부산시,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원 지원

백재현 기자 2022. 12. 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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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원을 19일부터 지원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부족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버팀자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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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신용평가 BB+~CCC- 중소기업 대상
연체 및 세금체납 기업·자본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 제외
업체당 최대 5억원, 5년간(1년거치 4년원금균분상환) 이차보전 2% 지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원을 19일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 신용평가 BB+에서 CCC-대상 중소기업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있으나 외부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단, 연체 및 세금체납 기업, 권리침해 기업(압류, 가압류),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외다.

지원은 업체당 최고 5억원 한도로 5년간(1년거치 4년원금균분상환) 이자차액 2%를 지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산 기존 보증금액이 8억원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또는 한도 소진까지이며, 취급은행은 BNK부산은행 전 영업점이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부족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버팀자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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