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로 현금 수천만원 가로챈 대학생,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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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저금리 대출'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익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가담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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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저금리 대출'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익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가담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광주 등에서 각종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795만원의 현금을 받아 대부분을 조직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대출 위반에 걸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아무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꾀임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
또 A씨는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넨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장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핟다"면서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여죄까지 털어놓으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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