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찌르고 또 찌른 남편…아내 "처벌 해달라" 참지 않았다

황예림 기자 2022. 12. 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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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다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19일 뉴시스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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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년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다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19일 뉴시스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9년 7월 12일에도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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