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심근경색…法 “업무 관련성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태)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18년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A씨는 2000년 5월 B주식회사에 입사해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했다. 다음달인 그해 2월 25일 A씨는 수원 광교산을 등산하던 중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후 쓰러져 돌연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2018년 6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는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등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해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망 직전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6분이었다.
공단은 2019년 1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그해 4월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차 기각되자 공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도 공단과 다르지 않았다.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A씨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아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망 당시 금연했지만 15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도 갑작스럽게 등산하면서 몸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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