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박 제조 과정서 사용된 유류 경정청구 기간 지나도 가능" 판단
기사내용 요약
현대오일뱅크, 조선소에 공급한 유류 제조 과정에 사용되자 경정청구
서산세무서, 해당 유류 환급대상 아니며 청구 기간 지났다고 주장
1심 재판부 "해당 유류는 환급 대상 맞고 청구 기간은 편의를 위한 규정"
항소심 재판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피고 항소 기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선박 제조 과정에 사용된 유류에 대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서산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인 현대오일뱅크는 조선소에 경유 및 중유 등 유류를 공급했고 해당 유류는 선박 제조 과정의 일부인 안벽시운전, 해상시운전 공정에 사용됐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유류가 선박 자체에 직접 투입돼 소멸했기 때문에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규정된 환급 대상인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산세무서에 교통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 서산세무서는 해당 유류가 수출 선박 시운전 과정에 사용돼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 물품 및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대오일뱅크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고 이 결정에 불복한 현대오일뱅크는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조선소에 공급한 유류가 법령에서 지정한 ‘수출품의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문언상 제조 및 가공과정에서 사용됐을 것만 요구하고 있고 사용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유류가 ‘연로’로 사용됐다고 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산세무서는 환급·공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한 세무서장에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 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료가 아닌 연료로 사용된 유류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령의 규정은 교통세 등 신고납부세로서 성질을 고려해 세액을 조속히 확정하려는 조세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세액 환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기간 내에도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되고 기간을 넘긴 납세의무자에 대해 사실상 경정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라며 “원고는 6개월의 환급신청 기간이 넘긴 후에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유류가 선박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에 사용돼 선박의 제조 및 가공 과정에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매개물 없이 선박에 바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사용돼 ‘직접 사용’ 의미에도 부합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유류가 ‘원료’로 사용된 경우와 달리 ‘연료’로 사용된 경우 원자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현대오일뱅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한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당심에서 다시 보더라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해당 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물품 또는 원재료’ 중에서도 ‘원재료’에 해당해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류가 비록 제조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수출 물품인 선박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당해 물품의 제조 및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며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한다”라며 “시운전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는 선박용 유류로서 크레인 등 육상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와 유종이 달라 교차해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운전 과정에서 전량 소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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