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든 지역에 빛 공해 관리…기존 조명 2025년까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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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새해부터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2026년 1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이 빛 공해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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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새해부터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은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뉜다.
공간 조명, 광고 조명, 장식 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 준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옥외체육 공간 등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 밝기를 제한하고 있다.
광고 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 밝기를 제한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2026년 1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이 빛 공해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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