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그 후속 과제[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2022. 12.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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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가 2008년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주장을 제기한 이후 14년 만에 원재료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된 셈이다.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됐으니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생산비 변동 요인이 제대로 반영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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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원재료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 마련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도움 기대
하지만 하도급 업종이나 품목 따라 원자재 비율도 범위도 달라
하도급 거래 위축 우려도
실효적 성과 거두기 위해 과제 산적

[경제 돋보기]
  
12월 8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가 2008년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주장을 제기한 이후 14년 만에 원재료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된 셈이다. 납품 단가 조정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2009년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를 두고 민간 자율로 조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에 의한 조정 협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 도입 이후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협의 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올랐음에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원자재 가격은 2020년보다 평균 51.2% 올랐지만 납품 단가에 그 비용 증가가 반영된 사례는 전체에서 4.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발표된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 곳과 수급 사업자 9만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급 원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 사업자 10곳 중 4곳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됐으니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생산비 변동 요인이 제대로 반영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된다. 하지만 기존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며 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법제화의 부작용에 대해 원청 대기업 측에서 가격 규제 강제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와 하도급 회피에 따른 실효성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후속적인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에 앞서 상생의 노력과 성과를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결국 하도급 수급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원청의 경쟁력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대중소 하도급 거래에서의 상생은 당장은 한쪽의 이익이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경쟁력 증대로 서로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35.9%가 하도급 거래의 수급 사업자이고 이들의 매출액 중 81.4%가 납품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들 하도급 수급 사업자의 경쟁력 증대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납품 단가 연동을 통한 고질적인 하도급 거래의 납품 단가 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특히 법제화에 앞서 원청과 하청 수급업자 간에 보다 협력적인 관계 구축으로 모두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성과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법제화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도급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원자재 비율이 다르고 원자재의 범위 또한 차이가 많고 또 법제화로 인한 하도급 거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도급 거래에서의 상생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이러한 상생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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