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시행…“공종·인원 확대할 것”

신현우 기자 2022.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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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급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근무 기간·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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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급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근무 기간·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조적·방수·타일·도장·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이론교육·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이날 경기 남양주건설기능학원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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