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줘" 집주인 배짱에 피눈물…'반환 신청'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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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보다 29% 증가한 3526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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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보다 29% 증가한 35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2993건)보다 많은 것으로,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해 설정된 전체 임차권등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늘어난 3719건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5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신청 건수는 2850건으로 34% 증가했다. 전국에서 신청 건수는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못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부모가 상속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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