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별 역량교육 실시
류인하 기자 2022. 12. 19. 06:00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노동자들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총 7567명의 건설노동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국토부는 기능등급을 받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19일 경기 남양주 남양주건설기능학원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총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1일 6시간씩 총 4일간 소양교육, 이론교육, 실기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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