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도 내 '재산', 건들지 마!"..前 세입자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

임우섭 2022. 12. 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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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의 규모가 집 주변을 둘러쌀 정도이며, 이로 인한 악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주택 앞 주차장부터 내부까지 각종 가구와 쓰레기봉투, 가전제품 등이 쌓여있어 쓰레기장을 연상케 한다.

이에 LH는 A씨와의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 동안 주변 이웃들은 쓰레기 악취를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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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의 규모가 집 주변을 둘러쌀 정도이며, 이로 인한 악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함부로 치웠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에 놓였다.

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이다. 주택 앞 주차장부터 내부까지 각종 가구와 쓰레기봉투, 가전제품 등이 쌓여있어 쓰레기장을 연상케 한다.

이 같은 소행은 마지막 세입자인 A씨가 벌인 행위다.

특히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약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긴 채 해당 주택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구청은 이웃들의 호소를 접한 뒤 집주인인 LH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는 만큼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H는 쓰레기를 치우려 시도해도 A씨의 완고한 주장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다.

A씨가 해당 쓰레기가 자신의 재산이며,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A씨와의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 동안 주변 이웃들은 쓰레기 악취를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서구 #쓰레기재산 #LH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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