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규제 강화한 EU '배출권 가격' 韓 7배 수준
2030년 감축목표 43%→62%
국내 수출기업 부담 높아질듯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산업 가속화를 위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 EU에 철강, 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TS란 산업시설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U 역내 탄소 배출 총량을 조절·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거래제로 알려져 있다.
이날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행 t당 80∼85유로에서 약 100유로(약 14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t당 2만원대인 한국과는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도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부담금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U 기준 해외 국가(우리나라 포함)로부터 수입되는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기후변화 싱크탱크 E3G는 CBAM 시행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26년 9600만유로(약 1322억6000만원)에서 2035년 3억4200만유로(약 4711억7600만원)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탄소 배출 관련 최대 쟁점으로 꼽힌 ETS의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무료 할당제란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EU 기업에 한해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을 일정 수준까지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CBAM이 해외 기업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료 할당제까지 존속될 시 수출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한재범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우승하면 ‘옷벗겠다’ 공약 논란…크로아티아 미녀 직접 입 열었다 - 매일경제
- 그 많던 임의가입자 어디로…‘국민연금’ 어쩌다 이지경까지 - 매일경제
- 송혜교 옆 ‘이 남자’, 머스크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 매일경제
- 소속팀 복귀 이강인, 동료들에게 맞고 차이고…격한 ‘환영식’ - 매일경제
- ‘무적’ 신세 호날두, 월드컵 끝나고 어디 있나 했더니… - 매일경제
-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 매일경제
- 업종·나이 불문 …'감원 쓰나미' 시작됐다 - 매일경제
- 삼성전자보다 시총 적은 이 나라…개미들 70억 들고 달려갔다 - 매일경제
- “지방 사는 나도 서울 줍줍”...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매일경제
- 안우진, 태극마크 무산 유력...추가 발탁 논의 없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