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지막 2주...연금저축·IRP 활용하세요
[앵커]
연말을 맞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남은 2주간 백만 원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이면 항상 언급되는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남은 2주 안에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이율대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원준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 :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펀드는 계좌 개념이라서 마지막에 (한번에) 다 내도 상관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는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 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금융사에서든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김범준 / NH투자증권 연금사업추진부 팀장 : 두 개 계좌를 가진 분이라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천하고요. IRP 단독으로 갖고 계신다면 IRP 70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말일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받는 돈보다 돌려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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