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로…‘따상’ 막는다

유희곤 기자 2022. 12.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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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안 발표
기관투자가 수요 사전 조사 가능
수요 예측 기간 7일 내외로 연장

기업공개(IPO)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상한폭이 현행 260%에서 400%로 확대된다. 상장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게 되고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평가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으로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가 기준가격으로 설정되고 ±30%의 가격제한폭이 허용되고 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가격상한폭까지 치솟는 일명 ‘따상’을 소수 계좌가 빠른 속도로 과점하면서 주문속도가 느린 개인투자자는 거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가 400%까지 오르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돼 ‘상한가 굳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주관사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기간은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청약과 배정 단계에서 허수성 청약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관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해야 하고 허수 청약을 한 기관에는 배정 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관투자가도 수요예측 시 공모가를 적어야 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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