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취소 일자별 위약금 세분화…음식 강매 금지
예약 하루 전 20%·당일 30%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예약금이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종전 입장료 기준에서 카트 이용료 등을 제외한 ‘골프코스 이용 요금’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일자별로 더 세분화해 부과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물품이나 음식물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고하는 약관이나 골프장의 경우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주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카트 이용료를 기본 골프코스 이용 요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서는 카트 이용료를 골프코스 이용료에 포함시켰는데, 실제 다수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와 카트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 표준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표준약관에서 카트 이용료는 ‘특별요금’으로 따로 분류된다.
골프장 예약금이나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카트 이용료가 제외된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에 따라 책정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예약금이나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는데 입장료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이용자들이 골프장에 과다한 예약·위약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일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종전보다 더 세분화했다. 개정 약관에서도 종전과 같이 골프장 이용일 3일 전(주말·공휴일 이용일은 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은 유지된다. 그러나 이용일 이틀 전(주말·공휴일은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코스 이용료의 10%, 이용일 하루 전에는 20%, 당일은 30%의 위약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이용일 이틀 전에 취소할 경우 입장료 5%의 위약금이,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 입장료 10%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역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날짜에 따라 동일하게 10~30%의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내용도 새 표준약관에 담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이나 ‘그늘집’(골프코스 중간에서 식음료 등을 파는 부대시설) 등을 통해 음식물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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