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돌려줘요” 서울 세입자 구제 요청 역대 최다

류인하 기자 2022. 12.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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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719건
집값 하락폭 큰 인천, 작년의 두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현재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늘었다. 12월 신청 건수는 취합되지 않았지만, 11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 하락폭이 크게 늘어난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 경기(1∼11월)는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2814건)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명령이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 계속 살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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