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노총 탈퇴 2번 반려한 고용부, 비판 일자 뒷수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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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반려한 데 대한 비판이 일면서 고용노동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고용부는 "관할관서인 포항지청에서 본부로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관련 유권해석을 문의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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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반려한 데 대한 비판이 일면서 고용노동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7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해 포스코지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할관서인 포항지청에서 본부로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관련 유권해석을 문의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4일 조합원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66.9%가 나오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공지기간이 짧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탈퇴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포스코지회는 재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69.9%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탈퇴 신청을 또 반려했다.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개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고용부와 금속노조 측 설명이다.
포스코지회 규약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지회장인데,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을 보이자 금속노조가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제명시킨 상태다.
탈퇴 신청이 두 번 연속 반려되면서 “고용부가 조합원들의 자유의지와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부 측은 ‘뒷북 수습’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제적돼 총회 소집권자가 없으면, 지회가 고용부에 소집권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다”며 “지회가 요청한다면 고용부가 소집권자를 지정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노총이 소속 노조들이 연이어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더기 소송과 고발을 일삼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례로 원주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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