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 탄소배출 규제 더 강화…‘배출권 가격’ 韓 7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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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산업 가속화를 위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이하 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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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산업 가속화를 위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이하 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TS란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힌 ETS의 ‘무료 할당제’는 2026년 2.5% 소폭 감축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할당이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EU 내 탄소집약 산업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역외 수출기업과 가격 경쟁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보호 장치입니다.
한국 등 역외 수출기업들이 적용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무료 할당제 순차 폐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유럽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의 파스칼 캉팽 의원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행 t당 80∼85유로에서 약 100유로(14만 원 상당)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t당 2만 원대인 한국과는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은 내년 1월 혹은 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 및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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