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100% 전대 룰’ 불붙인 윤심…여 ‘경선 개입’ 내홍 활활

조문희·조미덥 기자 2022. 12.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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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언 놓고 유승민 “불법” 권성동 “공직선거와 달라”
비대위, 이르면 이번주 룰 변경 확정…나경원 출마 여부 관심
관저 이사 후 서초동 사저 처음 찾은 윤 대통령 부부 반려견을 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경선을 ‘당원투표 100%로 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언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다.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규칙) 변경을 시도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18일 SNS에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다른 개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SNS에서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인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례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자동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반박하는 꼴”이라고 권 의원 주장을 비판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SNS에 “문제는 대통령 발언 이후 당헌·당규를 뒤집어버리려 하는 ‘핵관’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고 권 의원 발언을 맞받았다.

전당대회 룰 변경 논쟁도 격렬해지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SNS에 룰 개정에 반대하며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설규칙(爲人設規則)이라니”라면서 “그런 발상은 윤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당원투표 100% 선출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일부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19일 회의에서 20일 상임전국위 소집을 논의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외 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의 당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나서느냐가 친윤계 당권 주자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SNS에 “경남 당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며 “윤 정부 성공을 염원하는 당심을 한 움큼이라도 더 담아 오겠다”고 했다.

친윤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출마 선언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이 출마 선언 시점을 재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출마하면 다른 친윤계 후보에게 갈 표가 나 부위원장에게 상당히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부위원장 입장에선 다른 친윤계 주자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 비윤계인 유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나 부위원장은 16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부위원장과 당대표 겸직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힘이 있어야 일을 더 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도 한다”고 밝혔다.

조문희·조미덥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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