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증금 돌려달라” 신청 급증, 세입자 보호 입법 서둘러야

기자 2022. 12.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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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9%(전국 평균은 25.6%)나 증가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12월 통계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신청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임대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 수가 올해 가장 많았다는 방증이다.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보증금을 지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보증사고 건수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언제 터질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빌라왕 사태란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온 40대 임대업자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속출한 일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1만4000여건에 달했다. 악의적인 전세사기 말고도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벌이다 집값이 하락하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공동주택이 40%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세입자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임대차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변제금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선 세입자가 집주인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집주인이 거부해도 처벌규정은 없다. 소액 임차인의 변제금 1억6500만원도 서울 전셋값이 평균 6억원을 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행 정부안보다 실효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선 변제받는 임차보증금 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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