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돕다가 음주운전 발각...뺑소니로 오인한 시민 신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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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우려던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를 받아 경찰에 신고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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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다 신고한 시민과 경찰 차로 치어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돼
길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우려던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를 받아 경찰에 신고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 구호조치를 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를 차로 부딛 치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B 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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