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완화 추진…자유 선임기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 유력
정부가 일정 기간마다 감사인을 정해주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가 추진된다.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 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18일 정부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인 지정제 변경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말 이후 운영되고 있는 감사인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선임기간 후 3년간 정부 지정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6+3 방식’인데, 9년간 자유 선임을 하도록 하는 ‘9+3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과 회계 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들은 자유선임기간을 1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회계업계는 현행대로 6년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 보수와 시간은 늘었지만 회계 품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이 지출한 감사 보수 총액은 5476억원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7년(2375억원) 보다 130% 이상 증가했다. 감사 보수 총액이 연 평균 23%씩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감사 시간도 2017년 1700시간에서 지난해 2447시간으로 43% 늘었다. 한 상장사 임원은 “금융 당국이 지정해 주는 회계 법인과 계약을 맺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 선임을 할 때보다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의 독립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회계사는 “2020년 첫 지정이 이뤄져 이제 첫번째 지정 선임 기간이 지났을 뿐”이라며 “감사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된만큼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9+3 방식’ 도입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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