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멈추기 위한 피해 기록 담긴 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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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로 크게 증가했고, 전담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나타났다.
거듭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이 사례를 기록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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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로 크게 증가했고, 전담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나타났다.
거듭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이 사례를 기록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문 뒤의 아이들' 전시회에는 2014년~2020년 사이 발생한 18명의 학대피해아동의 사례를 담았다.
전시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사례집 속 '서둘러 보낸 집이 지옥이 된 아이들', '안녕,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한 아이들', '부모 너머 손이 닿지 않은 아이들' 등 7개 테마를 일러스트로 담아냈다. 전시회는 우리가 미처 지키지 못한 아이들의 죽음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돌아보게 한다.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국회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가는 상황을 알게 되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최승식 기자 (choissi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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