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사 걸렸다" 아우성인데… 추가연장근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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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마지막날을 끝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 법안들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지만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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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마지막날을 끝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 법안들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지만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큰데다 예산안 협상에 발목이 잡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당장 급한 일몰법안은 안전운임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16일동안 집단운송거부 사태까지 빚었던 사안이라 향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통과가 여의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이유로 안전운임제 원점 검토를 시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놨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가 실효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밀어붙이려 해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지만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외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주 60시간 과잉노동을 방치하면 과로사 등 위험이 있고,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으니 일몰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 업체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여당은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만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몰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국고지원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 당장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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