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고양이 16차례 내리쳐 죽인 20대 징역형

이시열 2022. 12. 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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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담벼락에 16차례나 내리쳐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경남 창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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