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도로에 누운 주민 치고 조치 안 한 택시기사 체포

백승목 기자 2022. 12.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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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남 남해경찰서는 18일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42분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 입구에서 도로 중앙선에 가로로 누워 있던 주민 B씨를 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주변 폐쇄회로TV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이날 오전 3시8분쯤 사고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자신의 집 주변 골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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