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배포

오장연 기자 2022. 12. 18.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폭 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누리집과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내용 한눈에 볼 수 있어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표지.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폭 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누리집과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핸드북은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허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왔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핸드북 제작과 배포를 계기로 증명서류의 제출이 쉬워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