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갑질 분통 터졌는데”...‘제멋대로 위약금’ 손본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조효성 기자(hscho@mk.co.kr) 2022. 12. 18. 18: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 골프장을 예약한 A씨는 친구들에게 “토요일에 라운드를 할 수 있냐”며 다급하게 전화를 돌렸다. 한 친구가 발목을 다쳐 골프를 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은 3명이 쳐도 4명 몫의 그린피를 내야 하고 만약 라운드 취소라도 한다면 4인 그린피 전액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말 그린피가 30만원이나 한다”며 “간신히 동반자를 구해서 라운드를 했지만 골프장의 일방적인 정책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의 한 골프장을 방문한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방 속에 500㎖ 커피를 넣고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상할 일도 없는 커피 한 병을 가져왔다. 그런데 압수를 거부하면 퇴장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방을 쏟아내 검사를 하는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털어놨다. B씨는 결국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1만2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셔야 했다.

앞으로 골프장에서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휴게 공간인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골프장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이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시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을 신설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요 행위를 예방했다.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사용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 예정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전액 환불받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명기했다. 2~3일 전에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인원 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용 예정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없다. 이틀 전 취소부터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을 낸다. 또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