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음 난항… 지체보상금 문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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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업 기간이 끝나고도 시스템이 정상 개통하지 못하면서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책임과 배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SI(시스템통합)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한 연장과 사업자 대상 지체상금 부과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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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업 기한 연장 등도 도마위
내년 1월 오픈 사실상 힘들어져
발주자·수행업체 책임공방 우려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업 기간이 끝나고도 시스템이 정상 개통하지 못하면서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책임과 배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SI(시스템통합)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한 연장과 사업자 대상 지체상금 부과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검수가 이르면 주중,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되면서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 등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대상자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5개 부처 120여개 사회복지사업 관련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자체 업무시스템에서도 복지분야를 분리, 개인별·가구별 DB(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하는 대형 사업이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구축에만 약 1270억원 예산이 투입됐으며 주사업자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와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사업 계약 만료일을 지나 현재까지도 시스템 안정화는 요원한 상태다. 당초 총 4차에 걸친 부분 개통을 거쳐 내년 1월 전체 오픈 예정이었지만, 지난 9월 2차 개통 때 '먹통'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참여 기업들이 총력전을 벌였지만 2차 개통 관련 오류를 잡는 데 급급한 관계로 3·4차 개통 관련 작업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최근 LG CNS는 복지부에 내년 10월까지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듯 사업 지연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발주자와 수행업체들 사이에선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발주자인 복지부 입장에선 사업자들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요청한 계약 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이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해서 산정하며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이다.
반면 수행업체들은 시스템 개발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에 따르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범위가 40%가량 늘어났다. 데이터 이관과 시스템 개발이 늦어진 데는 사업자들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설계 과정에 없었던 추가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한 수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컨소시엄 3사를 합쳐 4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 중으로, 사업이 지연될수록 업체들의 손해도 누적되는 셈"이라며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행업체들은 이런 부담을 온전히 기업에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다만 정보화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통상 원칙대로 적용돼 온 만큼 사업자들이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시스템 먹통 사태로 책임론이 불거진 복지부가 2차 개통에 대한 검수에 최대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사업들에게 엄격한 지체상금 요건을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 사업자 간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공공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지체상금을 물게 했다. 여기에다 참여 기업들 입장에선 지체상금보다 늘어난 사업기간에 따른 투입 비용 부담이 훨씬 클 것이다. 10개월 간 400명을 투입할 경우 인건비와 부대비용 합쳐 총 4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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