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 이용 의무화… 3%부터 순차 확대

박한나 2022. 12.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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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등 순환 자원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플라스틱 제조사 등 원료 사업자는 천연자원 대체 원료, 순환 원료 등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원료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식음료 업체 등 제품 사업자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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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내년 법안 통과 유력
업계, 환영속 시행령 내용에 촉각
지원·우대조치 따라 찬반 갈릴듯
폐플라스틱.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등 순환 자원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비율은 내년 3%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올릴 계획이다. 산업계는 의무화에 환영하면서도 시행령에서 담길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과 유인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국회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이 법안은 원료, 제품,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순환 자원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량 생산·소비에서 대량 폐기물로 이어지는 현재 구조에서 순환 경제로의 구축을 위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플라스틱 제조사 등 원료 사업자는 천연자원 대체 원료, 순환 원료 등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원료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식음료 업체 등 제품 사업자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해야 한다. 대형마트 역시 포장재의 순환 이용이 권장된다.

법이 통과되면 재활용 플라스틱 등 순환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처음으로 순환 자원을 의무화하는 만큼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국회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의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과 산정방식 등은 환경부에 위임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페트에 대해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내년부터 3%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국내 상황을 보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자발적으로 개발해온 대기업들은 신사업 매출과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책적 지원 없이는 친환경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들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LG화학은 당진에 2024년 연 2만톤 규모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짓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에 11만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짓는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2025년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세계 최초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상용화해 삼다수 등에 공급 중이다.

반면 친환경 플라스틱의 생산 단가가 기존 플라스틱보다 최소 2.5배 이상 비싸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의무화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책이나 우대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의무화에 상응하는 지원책과 우대조치가 업계의 찬반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페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 등이 확대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까지 고려해 의무화 단계를 한 단계씩 넓힐 것"이라며 "대상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책뿐 아니라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 등이 실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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