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첫날 '따상'도 어려워진다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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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기간이 7일 안팎으로 연장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 폭은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나섰다.
금융당국은 △IPO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어려움 △허수성 청약, 과당경쟁 악순환 △가격제한폭 도달 후 급락 등을 시장 건전성 저해 관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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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청약 미확인때 제재근거 마련
기관 수요예측기간 7일 안팎 연장
상장일 상한가 직행 '부작용' 예방
가격변동폭 60∼400%로 늘려
금융당국이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나섰다. 상장 이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따상·따따상)해 사실상 매매가 중단된 후 급락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투자자 피해를 근절하겠단 의지다.
■"IPO 본래 목적 달성해야"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IPO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어려움 △허수성 청약, 과당경쟁 악순환 △가격제한폭 도달 후 급락 등을 시장 건전성 저해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해 적정 가격을 평가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지킬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들이 자본금, 총자산, 수탁고 등이나 자금조달 능력과 무관하게 가격 기재도 없이 전체 배정된 물량은 신청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평소 주관사와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 위주로 다수 배정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요예측 경쟁률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9년 417대 1이었으나 2020년 830대 1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엔 1330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 15개 주가는 상장 당일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평균 59.9% 오르는 등 '따상' 기대도 형성돼 있다.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국내 IPO 시장 열기가 다소 식은 현시점이야말로 이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적기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관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우선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 작업에 들어간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한다.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늘린다. 구체적 연장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책임 강도도 높인다. 주관사가 주금납입 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을 판단한 후 물량을 배정토록 하지만,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파악되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상장 직후나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대량 공모주 매도도 방지한다.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오는 2023년 4월 협회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공모가 기준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미국은 상장 첫날 정규시장 시작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됐을 때를 거래 시작시점으로 삼고,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 25~400% 기준으로 시초가를 결정한다. 소수에 의한 거래기회 독점,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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