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첫날 ‘따상’ 제한 없애고 400%까지 상승 허용

김효인 기자 2022. 12.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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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락 방지案 마련
지난 13일 주식 시장 개장 모습./뉴시스

상장 첫날 주가 상승 제한 폭을 현재의 2배 수준인 4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올라 상한가 마감)’까지만 가능해 공모가 대비 260%까지 오를 수 있는데, 공모가 대비 400%까지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장 후 ‘따상’, ‘따상상(따상 다음날도 상한가)’ 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다 급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하면 상장 직후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기 어렵게 돼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되거나, 투기적인 매수가 벌어지는 것을 줄여 급등락 부작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400%까지 가격 변동 제한 폭을 확대했는데도 계속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경우 상장 당일에는 가격 제한 폭(상한선)을 두지 않는 등의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가 너무 낮아 상장 시초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적정 공모가를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보완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통상 2일 정도에 그치는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실제로 주식을 살 자금을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금융감독원이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해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통해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청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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