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나라살림 적자… 2022년도 100조원 넘어설 듯

이희경 2022. 12.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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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돌파땐 2020년 이후 두번째
코로나 방역·소상공인 지원 영향
총수입 증가에도 총지출 더 늘어
정부 2023년부터 긴축의 고삐 죌 듯
“재정준칙 법제화 없인 임시방편
근본적 재정 개혁 논의 서둘러야”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건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건전재정 기조를 적용, 관리재정수지를 올해의 절반가량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국회 논의가 실종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재정 개혁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등)을 추가로 차감해 도출한다. 미래 지출이 예정돼 있지만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착시를 줄여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사진=뉴스1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역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 적자가 22조5000억원을 기록,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적자 규모가 5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112조원 적자를 나타내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9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3년 연속 나랏빚이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8년 -0.6%에 머물렀지만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올해 -5.1%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총수입(609조1000억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지출(679조5000억원)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10월 기준 총지출 항목을 보면 예산과 기금은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전지급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36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2차 추경 대비 6% 정도 줄인 639조원으로 정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켜 관리재정수지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내년도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2.6%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긴축 고삐를 죌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재정준칙 법제화와 같은 근본적인 재정 개혁 방안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조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마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간 논의가 실종되면서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등 현 재정 상황에선 감당하기 힘든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조만간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운영 경험이 없다”면서 “우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출을 직접 통제하거나 국가채무 수준 자체를 관리하는 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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