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60∼4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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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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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전성 개선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선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토록 했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직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하는 일명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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