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60∼400%로 확대

이강진 2022. 12.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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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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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허수성 청약’에 페널티 부여
금융당국, 건전성 개선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은 우선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선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토록 했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직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하는 일명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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