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인데 적금 빼서 IRP 가입하고 싶어요 [재테크 Q&A]
A. 28세 A씨 연 소득은 3600만원 정도다.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100만~120만원 수준이다. 청약(10만원), 정기적금(60만원), 예치금통장(40만~60만원) 합산액이다. 자산으로는 청약(80만원), 적금(350만원), 예치금통장(380만원)을 합해 810만원이 있다. 적금을 해지하고 예치금통장 잔액을 빼 IR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12월은 연말정산을 향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시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은 기간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나 무턱대고 지출을 키워 세금을 환급받는 일은 비합리적이다.
그 대안으로 지목되는 상품이 연금저축과 IRP다. 노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은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20~30대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만 A씨처럼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무조건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으로 상당액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로 결혼 및 독립을 위한 종잣돈은 여타 적절한 상품을 골라 생애 재무목표에 맞게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에는 펀드, 보험, 신탁이 있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
보험은 펀드와 달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위험자산 투자는 하지 않는다. 신탁은 2018년 1월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IRP는 적립금 70%까지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절세 효과가 이들 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서면 그 한도가 3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는 IRP까지 합쳐 700만원을 맞추면 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에 대해 최대 16.5% 환급률이 적용돼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16.5%'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뒤 인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인출'임을 인정받으면 3.3~5.5% 저율 과세로 바꿀 수 있다.
50세 이상이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이 연령은 올해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도 설명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조치로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가 과세표준이다.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체크카드 등이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과 지출 예산관리로 저축·투자 가능액을 최대한 늘리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월 소득 10%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며 "환급금 역시 '공돈'이라 여기지 말고 연금자산 재투자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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