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한전 기준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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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수평 3'에 한정했던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지역까지 보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자 한전은 수평 3m 범위를 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를 없애달라는 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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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 판단
경기 평택의 임야 상공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 일대 땅 300여평을 보유한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고압선이 지나는 땅에는 수평으로 3 범위에서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압에 따라 7.65나 13.95의 법정 이격거리(전선과 건조물 사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를 법으로 정한 것) 내에서도 건조물 설치가 제한받는다.
A사는 송전선에서 약 7.8m 범위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한전은 수평 3m 범위를 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를 없애달라는 이의 소송을 냈다. 한전은 그동안 ‘수평 3m’ 범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사용해 왔다.
1·2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법정 이격거리 내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선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대해 일정 사용권을 취득했어도 그 범위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한전은 이러한 청구 이의 소송을 수차례 제기해 왔고 하급심 판단은 각기 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달 범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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