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도로에 누운 주민 치고 조치 안 한 택시기사 체포

김동민 2022. 12.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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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도로 위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2분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 입구에서 도로 중앙선에 가로로 누워 있던 주민 B(50대)씨를 치고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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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남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남해경찰서는 도로 위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2분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 입구에서 도로 중앙선에 가로로 누워 있던 주민 B(50대)씨를 치고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3시 8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자신의 집 주변 골목에서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B씨의 음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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