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돼 달라"···나체로 女고시원 침입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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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서 법원은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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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 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침입 당시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 주거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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