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하면 연소득 3000만원” 농민에게 175억 뜯은 사기단
전국의 농민 850여명을 대상으로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세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175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은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영업 사원과 텔레마케터(전화 상담사)가 동원됐다.
이들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로 1년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속여 농가당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건의 사건 기록을 분석,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31명을 특정했다. 4차례나 바뀐 법인 사무실과 텔레마케팅 사무실 7곳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의 상당액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90억원을 환수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돼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등판하자 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 무비자 정책 이어 주한중국대사도 내정
- 수능 출제 본부 “킬러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문항 고르게 출제”
- 태권도서도 ‘통일’ 지우는 北...“‘통일 품새’ 명칭 변경 추진”
- “전립선 초음파 필요없다” 의사가 말하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들
- S. Korean markets extend losses as ‘Trump panic’ grows
- Editorial: S. Korea’s economic innovation is stifled by legislative hurdles
- ‘농구 여제’ 케이틀린 등장하자… 난리난 LPGA 프로암
- 경기교육청 “나이스 접속 장애 발생…수능에는 차질 없어”
- 돌아온 손흥민, 130경기-50골 대기록 눈앞에 뒀다
- 김혜경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