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명세서 날짜가 거꾸로냐" 은행서 난동 부린 고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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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카드 명세서를 받고 사용 내역이 역순으로 나왔다며 난동을 부린 고객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올해 6월1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영업점에 들어가 카드 명세서 출력 등을 요구했다.
은행원이 명세서를 건네자 A씨는 "날짜가 왜 거꾸로냐"며 "너 같으면 알아보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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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카드 명세서를 받고 사용 내역이 역순으로 나왔다며 난동을 부린 고객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올해 6월1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영업점에 들어가 카드 명세서 출력 등을 요구했다. 은행원이 명세서를 건네자 A씨는 "날짜가 왜 거꾸로냐"며 "너 같으면 알아보겠냐"고 말했다.
A씨는 "당신이 업무를 이 따위로 처리해서 내가 또 왔다"며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다. 은행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에서 약 20분 동안 A씨를 제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도 "모가지를 자르겠다"며 "싸게 대출을 받았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이 증명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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