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00일]권한 커졌다고? 업무 부담 커진 경찰 “검찰만 좋은 일 시켰나”

최영권 2022. 12.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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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경찰 권한이 막대해졌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사건이 쌓여가면서 업무 피로도만 높아졌다"며 '검찰만 좋은 일 시킨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총경급 간부는 18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검수완박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검찰 전체를 특수부로 만들고 경찰은 온갖 잡무를 떠안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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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고소·고발, 민사 분쟁 사건도 경찰로
일선 “책임 수사 할 수 있는 여건 아냐”
사건 복잡성으로 처리 기간 갈수록 늘어
수사부서 이탈에 “파격 인센티브 필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 ‘책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선 경찰관 A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경찰 권한이 막대해졌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사건이 쌓여가면서 업무 피로도만 높아졌다”며 ‘검찰만 좋은 일 시킨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이제는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도 “경찰로 가져가라”며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총경급 간부는 18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검수완박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검찰 전체를 특수부로 만들고 경찰은 온갖 잡무를 떠안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 중심에 선 경찰 -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2.7.24 연합뉴스

경찰 수사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두 차례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경찰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록 복사·분리 송치 등 복잡해진 송치 절차,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재수사 요구 등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점점 늘고 있다. 갈수록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수사관의 역량 강화도 필수인데, 장시간 근무, 보상 체계 미흡 등으로 수사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인 2019년 50.4일에서 올해 9월 68.4일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변경된 제도·절차·지침 적응에 시간이 걸린 점 ▲코로나19로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정 연기 같은 조사 지연 ▲영장주의 엄격화 ▲방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자료 분석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사건 비율은 2019년 5.1%에서 올해 13.2%(9월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복잡한 계좌·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 사건 당사자들의 출석 불응,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 분쟁, 단순 민원, 탄원 성격 같은 각종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반려할 장치가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렇다보니 수사 부서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수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한 비율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12.0%로 2.7% 포인트 늘었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올해 392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경찰관을 따로 뽑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1년 일찍 승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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