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태양광 시설 설치" 175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변재훈 기자 2022. 12.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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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농민들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명목으로 거액의 계약금만 받아 챙긴 사기단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허위로 꾸며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총책 A(44)씨 등 3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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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직적인 전화·방문 영업, 고령층 농민 854명 피해
유령 법인 설립·청산 되풀이하며 계약금만 가로채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령의 농민들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명목으로 거액의 계약금만 받아 챙긴 사기단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허위로 꾸며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총책 A(44)씨 등 3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13명은 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4곳을 설립, 전국 각지의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175억여 원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농민들에게 "유휴 농지·빈 축사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3000만 원씩 벌 수 있어 손쉽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하면 된다고 속였다.

A씨는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전화 상담 판매원) 등을 고용,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기 피해자를 모았다.

A씨는 유령 법인을 다수 세우고 '바지 사장'에게 급여 1000만 원과 외제차를 제공했다. 또 영업을 도맡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에게는 계약금 1~1.5%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이들은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텔레마케터 5명이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시설 설치를 권유·설득하면 A씨와 영업사원이 전국 곳곳을 돌며 사기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애당초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설치업 관련 허가와 시공 역량 등이 없었다. 사기 행각에 내세웠던 법인 역시 사무실만 그럴싸하게 차려 놓은 유령업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때문에 착공 기한 때까지 온갖 거짓말로 속이며 버티다, 계약금 반환 요청이 있으면 다른 피해 농민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유령 법인을 청산하고 다시 만들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계약금을 떼인 농가 중 최대 피해액은 1억 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은 전국 각지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 570건을 분석, A씨 일당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또 범죄 수익 9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추가로 15억 원의 부당 수익도 보전 신청했다.

박영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장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설치업체 3곳에 대해서도 사기 정황이 있어 보여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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