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260억 은닉 혐의 '헬멧맨' 등 2명, 구속 후 첫 檢조사

김진아2 기자 2022. 12. 18.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화천대유 이사 등 측근들이 구속 후 첫 검찰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화천대유 공동대표·이사 16일 구속 후 조사
檢, 비자금 문건 확보 토대로 집중조사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 6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화천대유 이사 등 측근들이 구속 후 첫 검찰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최씨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과거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최씨는 2013년 쌍방울 대표를 거쳐 그룹 부회장까지 올랐다.

그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김씨를 라이딩 재킷과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마중을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김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씨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해 2018년 화천대유 감사, 2019년 1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 전 조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김씨의 범죄수익 흐름과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밤 경기 수원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해를 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