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괴롭힘 신고자 되레 파면한 LH

백준무 2022. 12.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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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내부에 신고한 직원을 '표적 감사' 끝에 파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 신고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실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식이면 끝날 일도 끝나지 않는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라며 A씨를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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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업무 외적 심부름” 신고하자
가해자 지목 상사 주도 ‘보복 감사’
사측 “근무 태만” 신고직원 내쫓아
“단 1명 타깃 비위근거 불법 수집”
지노위 “부당 해고” 구제신청 인용
LH “신고·감사처분 완전히 별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내부에 신고한 직원을 ‘표적 감사’ 끝에 파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 신고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4일 LH 전 직원 A(31)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지노위는 LH가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클라우드 PC 접속 기록만으로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사가 A씨 1명을 상대로 단독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또한 이례적으로 가혹했다고 봤다. LH가 문제 삼은 A씨의 병가도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밖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A씨의 소명이 적극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LH 강원지역본부에 입사한 A씨는 올해 10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파면됐다. 당시 LH는 A씨의 PC 접속 기록을 볼 때 2021년 한 해 동안 29차례 지각했으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치 4주를 진단받고도 35일의 병가를 사용했다는 것도 파면 사유가 됐다. A씨가 실제로 임차인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사측에 적극 소명했다. 징계 근거가 된 자료들은 대부분 직속 상사인 B 사업소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하지만 감사실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식이면 끝날 일도 끝나지 않는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라며 A씨를 회유했다.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 A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돌아온 것은 ‘파면’이라는 결과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감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데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부서이동 문제로 B 소장과 갈등을 겪은 이후, B 소장은 A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업무 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다. A씨의 주도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에서도 A씨를 배제하기도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지난해 10월 내부 인권윤리센터에 B 소장을 신고했지만, 사측은 B 소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B 소장을 올해 1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B 소장은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영상은 물론 근무기록 등 A씨의 비위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다음달 갑작스럽게 A씨는 다른 도시로 전보 명령을 받았고, 3월부터는 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등 피해사실 노출 예방을 철저히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의 주장과 달리 감사과정에서 일체의 회유는 없었다”라며 “괴롭힘 신고와 감사처분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며, 감사 및 인사위 등 수차례 심의 과정에서 처분에 상응하는 비위가 동일하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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