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론스타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 2023년 초 나올 듯

박진영 2022. 12.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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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36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고,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10월15일 정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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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과다 산정·이자 중복 계산
내용 분석 뒤 10월 ICSID에 제출
통상 3∼4개월… 론스타, 신청 안해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도 검토중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는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는 정부의 판정문 정정 신청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넘도록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36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고,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10월15일 정정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도 중복 계산됐다고 보고 있다. 배상 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이전인 2011년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 28만89달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다. 정부는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CSID 협약이나 중재 절차 규칙에 판정문 정정 신청 결정 기한은 따로 없다. 통상 ICSID의 정정 신청 결정에 약 3~4개월 걸려 내년 1∼2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어느 한쪽이 정정 신청을 하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다.
국제 중재 전문가들은 이자 오기·오산으로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정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의 김종우 변호사는 “판정문을 보니 이자를 2번 계산한 오류가 있더라”며 “과거의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대부분 판결을 선고할 때부터 이자를 붙인다”고 했다.

정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48만1318달러가 감액돼 배상 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약 2829억8447만원)로 정정된다. 다만 중재판정부 판단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면 론스타와의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 선고 후 120일인데, 정정 신청이 있으면 정정 신청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내년 1∼2월 정정 신청 결과가 나올 경우 5∼6월까지가 기한이다.

법무부는 “정정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 취소 사유를 적극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취소 신청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 취소 신청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데다, 정부가 그만큼 시간을 벌어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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