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稅테크 필수템

2022. 12.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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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에 관심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납입액 700만원까지 본인 소득에 따라 12~15%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기간 5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일 때 연금을 개시할 수 있어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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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에 관심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납입액 700만원까지 본인 소득에 따라 12~15%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기간 5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일 때 연금을 개시할 수 있어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년퇴직 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한 소득 없이 20년에서 30년 이상 긴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은 2018년 기준 16.9%로 OECD 평균(67.5%)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은퇴 후 노후 자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3층 구조로 ‘튼튼하고 든든하며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을 중시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퇴직금 준비가 미흡한 자영업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갖춘 비과세 연금보험, 보장자산과 연금자산을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면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장수가 걱정과 불안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노후 자산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보기를 권한다.

배철용 삼성생명 구포양산지역단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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