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줄게"…재력가인 척 30억원 뜯어낸 50대 징역 7년

노경민 기자 2022. 12.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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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행세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개발업 회사를 설립한 뒤 B씨를 대표이사로 두고, 펜션 공사, 고철·금은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2017년 7월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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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재력가를 행세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자신의 처형 B씨와 함께 17명을 대상으로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개발업 회사를 설립한 뒤 B씨를 대표이사로 두고, 펜션 공사, 고철·금은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A씨는 2017년 7월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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