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태양광 사기단' 검거…"854명에게 175억 뜯어내"

유영규 기자 2022. 12.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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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전국의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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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전국의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속여 농가당 적게는 180만 원, 많게는 1억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 원에 이릅니다.

A 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상당액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90억 원을 환수했고, 15억 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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