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마련 돌입
한 총리 “그간 노조 활동에 제대로 햇빛 비춰 국민 알게 해야”
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 개편 방안 내년 초 확정
與 실내 마스크 의무 조속한 시일 내 해제 요청…정부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현장의 임금 체불이나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교육 현안으로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이 있었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초등 늘봄학교’의 단계별 추진방안은 교육부가 세부적인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의도 이날 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정부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기와 관련된 것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당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협상테이블이 국회에 있기에 당정에서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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