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법에 호소한 서울 세입자 최대.. 정부 지원 나서기로

서현정 2022. 12.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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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서울의 세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세사기에 대한 세입자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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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685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급증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간담회 열어 
"개인별 실태 파악해 법률·주거 지원해야"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서울의 세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진다는 방증이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2,954건보다 25.9% 늘었다. 연간 기준 최고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신청자의 임차권이 등재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각하기 어려워진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등기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등기명령 신청 세입자들은 수도권에 몰렸다. 전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 1만3,803건 중 수도권은 9,602건으로 69.5%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은 2,685건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1,498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경기는 같은 기간 3,198건으로 지난해(2,945건)보다 18.4% 증가했다.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나, 시세를 조작해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는 '동시진행' 사기 등이 수도권에 밀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개인별 피해내역, 경매 진행상황 등 실태를 파악해 법률·주거·금융 지원을 정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1,139가구의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을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와 관련된 피해자들은 임차권 등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지만, 김씨의 부모가 체납된 세금을 대신 갚기 어려워 상속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원 장관은 "임차권 등기까지 경우에 따라 6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법무부 등과 협의해 빠르면 수주 내로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법적 절차나 비용 등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세사기에 대한 세입자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 중 전세사기 범죄 수법과 유형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804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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